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====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[[준법지원센터|보호관찰소]]의 장, 갱생보호사업자 또는 [[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]]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(제66조 제1항). 갱생보호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(같은 조 제2항), 갱생보호 신청을 받은 자가 이와 같이 보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갱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3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